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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17 2020고정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건축주 D와 2019. 6. 1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C에게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주식회사 B의 상호를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이 ‘공사계약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 실제 행위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처벌하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