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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8 2017가단32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피고와 사이에 충북 음성군 C 소재 토지와 관련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85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버지 D(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이 피고와 합의를 하여 위 소를 취하한 후, 피고는 2013. 8. 26.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E이 D에게 26,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제하였다.

다.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4. 14. 피고, F과 사이에 ‘피고의 F에 대한 30,000,000원의 채권을 D이 F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D은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확인서에 ‘3,000만 원 영수함. 공사로 인한 채권ㆍ채무 없음’이라는 기재를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다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소송을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확인서나 각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