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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6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9, 1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 경 말레이시아에서 페이스 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등의 일을 해 주면 한 달에 41,000 링 깃( 한화 약 1,100만원 상당) 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로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7. 경 국내로 입국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2018. 8.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하여 “ 당신 아들의 친구가 사채를 빌려 썼는데 도망을 가서 보증인인 당신의 아들이 이 사채를 모두 갚아야 한다, 지금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신체 일부를 자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위와 같이 사채 보증을 선 사실도 없었고 성명 불상자 등에게 잡혀 있지도 않았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명시 광명동 730-10에 있는 은광 교회 앞 노상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 나 현 금 1,5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은광 교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안전하게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연락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