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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140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059,277원 및 그 중 86,596,320원에 대하여는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① 2011. 8. 1.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이라고 한다

), ② 2012. 6. 8.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원금(원) (변경된 금액)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대출기관 제1보증 90,000,000 (85,500,000) 2012. 7. 31. (2017. 7. 28.) 국민은행 제2보증 90,000,000 (85,500,000) 2013. 6. 7. (2017. 6. 2.) 신한은행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3)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회사는 위 각 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2017. 9. 8. 신한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86,596,320원을, 2017. 9. 25.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87,150,735원을 각 변제하였다.

2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는 연 12%이고,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