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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콩농사를 짓고 목수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80세 노모의 생계와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16. 같은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