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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다28557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명의무 부담 및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FX마진거래상품계약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FX마진거래의 내용 및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 베스트호가제에 관한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부담 및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반대매매 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대매매 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