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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324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3,180㎡(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이라고 한다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9. 18.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9. 6.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었다.

3) 피고는 2019. 3.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20분의 13.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2019. 6. 19. 인가고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본문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