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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648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