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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1 2011가단270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794,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3. 11.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0. 5. 1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공사기간 : 착공 2010. 5. 12. ~ 준공 2010. 8. 10. O 도급금액 : 245,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O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10% / 지하골조 시공후 20% / 3층 골조 후 15% 내부마감 및 토목마감 후 25% / 준공 후 20일 이내 15% O 지체상금율 3/1000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애초 정해진 공정보다 공사가 지체되었고, 다음과 같은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순번 시공부분 시공상의 문제 1 드라이에어리어 ① 일부 배수시설 미시공 ② 애초 시공할 당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시공하면서 이어치기 방식으로 시공, 누수 및 콘크리트 박리현상 발생. ③ 바닥 부분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음. 2 조경부지 콘크리트 타설, 설계 변경 불가피, 설계 변경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실내로 변경하면서 지하층 천장지붕을 이어치기 방식으로 시공, 처짐 현상이 나타남. 3 필로티 기둥부분 수직맞춤 결여되어 건물의 틀어짐 현상 발생함. 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누락된 드라이에어리어 부분 공사 및 지하 외벽방수공사 등을 시행하고 조경부지 부분의 콘크리트 등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별다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위반 및 공기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통지 전 원고에게 합계 49,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