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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7 2015나1794

채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 5. 피고의 동생인 E와 사이에 1,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5., 이율 연 36%, 지연손해금률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대부계약에는 피고와 E의 모친인 F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2013. 1. 5. E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9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E는 2013. 5. 4. 사망하였고, E의 모친으로서 E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한 F는 2013. 7. 5.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52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7.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5. 10.경 E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한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내지 4호증은 원고 또는 피고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들로서 E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E가 집을 담보로 하여 오이 종묘를 산다고 빌린 돈이어서 피고가 틀림없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