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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2412호 및 2015 고단 2516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 고단 2412] 피고인은 2013. 1. 11. 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F을 통해 “ 회사의 샌 드플랜트( 산업 폐기물 분쇄기) 1 세트를 유 더블 제이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는데 1억 2,000만원에 당신에게 팔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 더블 제이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계약금 75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3일 후인 2013. 1. 14. ㈜G 와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샌 드플랜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8.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3. 2. 3. 잔금 8,000만원을 ㈜H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516]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실질 운영자로 2010. 2. 경부터 약 1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는 고철 등에 대하여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