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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7가합101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G(성별 : 여, 생년월일 : 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6. 10. 24. 피고 D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피고 E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 E는 망인이 임신하였음을 확인하고 산전 진료를 하였는데, 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150/103mmHg이었고, 망인은 고혈압 가족력이 있음을 피고 E에게 알렸다.

피고 E는 망인에게 내과 진료를 보고 약물치료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내과 의사에게 평소 수축기 혈압이 120~130mmHg 정도이며, 감정 상태에 따라 혈압이 많이 변동된다고 하였고, 내과 의사는 망인에게 평소 혈압을 측정해서 다시 내과에 내원하라고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1. 4. 피고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산부인과에서 산전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39/94mmHg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내과 진료도 보았는데, 망인은 내과 의사에게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 수축기 혈압이 120~130mmHg, 확장기 혈압이 80~90mmHg 정도 나왔다고 말하였고, 내과 의사는 별다른 약물 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실시하자고 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1. 18. 오전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 E는 태아의 심박동이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태아가 계류유산되었다고 진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자궁 소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위 진단 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159/100mmHg이었으나, 망인은 집과 내과에서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수축기혈압이 130mmHg 정도로 측정되었다고 말했다.

마. 망인은 2016. 11. 18. 16:15경 이 사건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