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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1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1: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B을 사용하여 약 6년간 교제를 하다

헤어짐을 요구한 피해자 C(50세, 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D로 “E 이사장 F이 두사람 이사장한텐 그동안 우리관계 다 설명하고 결혼약속, 부모만난거 모두 이실직고하고 용서구하고 니들 한짓거리 다 애기할거야 제일로 고소장은 오늘 접수할 거야 너두 증인신청 들어가고 법정에 서면 너 행각 다 들어날수도 있으니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