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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1319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1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동일 토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게 될 경우 피고 C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 C에게 먼저 연락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피고 C은 2016. 8. 24.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1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1. 2.부터 2019.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과 동업 관계에 있던 D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9. 23.경 이 사건 2건물의 파손되어 있던 유리를 교체하는 데에 5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 6월경부터 이 사건 2건물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다가 피고 C 스스로 펌프를 교체하는 데에 2017. 7. 11. 28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1건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였는데, 2017년 5월분 월차임 및 2018년 3월 이후의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1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1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