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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40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사무실에서, 가칭 “E 지구 공동주택개발조합” 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책상 위에 있던 공인 중개사 회원 명부 책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배 부분을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 너 같은 새끼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못한다.

너 어디 출신이냐,

돌 대가리 같은 새끼, 너 같은 놈은 사업 못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8. 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