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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나106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참조),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조서 제5항에는 “피고(이 사건 원고)는 조정참가인(이 사건 피고)으로부터 제4항 기재 돈을 지급받으면 이 법원 2014가단15220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고, 다시는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