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89』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C에게 “ 아이 패드 체험 관 프 랜 차 이즈 사업의 가맹자를 모집한다.

사업 전망이 좋으니 한 번 투자해 봐라. 돈을 입금하면 체험 관 사업에 필요한 아이 패드 10대를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 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0.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73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운영의 게임 장에서 H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열흘 안에 갚아 주겠다,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5.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를 통해 피해자 I에게 “ 피고인이 좋은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3. 초경부터 피고인은 사업 파트너인 미국 교포 M과 코스타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배팅업체와 아시아지역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카드를 발행하여 이를 가지고 배팅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