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7.09 2015도4485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살인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사건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