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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3260

징계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9. 1.부터 2013. 6. 30.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B과에 근무하다가, 2013. 7. 1.부터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C 사무관(행정 5급)으로 근무해 오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2에 위배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 및 13,500,000원의 징계부가금(금품수수액 4,500,000원의 3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원고가 2010년 9월, 2011년 1, 4, 5, 7월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D국장실에서 명절 떡값, 해외 출장경비 및 휴가비 지원 명목으로 각각 500,000원씩 5회에 걸쳐 2,500,000원을, 2012년 1월경 근평 상향 부탁 명목으로 2,000,000원을 전 D국장 E에게 전달하는 등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위 E에게 4,500,000원을 부당하게 제공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4. 7. 30. 위와 같은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9. 강등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13,5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4,5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금품수수액 4,500,000원의 1배)으로 변경하였다

(강등처분 및 위와 같이 변경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E에 대한 형사판결 E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10년 9월 명절 떡값, 해외 출장경비 및 휴가비 지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