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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9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3고단90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한다며 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를 도용하여 홈쇼핑에서 주문을 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는 위 D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D의 처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안마의자를 렌탈해 주면 매달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3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중고시장에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마의자를 임차하면서 홈쇼핑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위 D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