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3.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1.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3. 17:00 경 강릉시 안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 영농조합법인 사장인 F을 대리하여 속초시 G, H 일대 4,630평을 총 18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원은 내일 계약서를 공증한 다음 F이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거짓말한 다음 F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계약금을 받으면 오락실을 한 번 해봐 라, 내가 알아서 오락실 운영을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락기를 세팅해서 빨리 가져오려면 기계업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야 한다, 지금 돈이 없으면 대신 먼저 송금할 테니 나중에 돈을 변제 해 라 ”라고 말한 다음 B에게 돈을 송금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 카페가 시끄러우니 나가 서 보내주고 오겠다 ”라고 하며 카페 밖에 나갔다가 10분 쯤 뒤 돌아와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매매 성립을 미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기계업자에게 돈을 대신 송금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4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