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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41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종로구 B 빌딩 B-202에 있는 피고인 경영 C 극장에서 연극제작 자인 피해자 D( 남, 56세) 와 공동기획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6.부터 2016. 8. 21.까지 피해자의 어린이 뮤지컬 ‘E’ 작품 공연을 위하여 위 극장을 대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12:00 경 갑자기 위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은 정식적인 계약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극장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공연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공연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극장을 대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극장의 문을 잠그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연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6. 22. 공동기획공연 계약서( 증 제 2호 증 )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던 사정,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위 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