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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6 2020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6: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점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E어린이집 쪽에서 진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7.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