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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4:10경 용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E의 경찰 제복 상의를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며 자신의 얼굴을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며 침을 뱉고, G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1989년 이후 1회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