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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4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254,87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37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변제기는 2013. 11. 1.(추후 2016. 2. 1.로 연장됨)로, 이자율은 연 6.9%로, 지연손해금비율은 연 22%로 각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원금 중 218,0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2016. 2. 3.을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64,254,870원(= 원금 16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254,870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리금 164,254,870원 및 그 중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