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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5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전반적인 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공동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공동관리 규약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위 운영비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운영비 중 79,000원을 위 공동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인 회식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7,000원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번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의 위 운영비를 횡령하였다.

2.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궐 위 중인 2015. 1. 7.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잡철 구입비로 3,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까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077,450원 검사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6, 41, 42번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을 지출하여 주택 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