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임대인”이라 하고 원고를 “임차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7. 8. 22.부터 2012. 8. 21.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6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하고 매월 700만 원을 매월 13일 임대료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6억 원을 지불하는 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2007. 7. 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1항 ② 지불방법에 표시한 대출금이자 제세공과금 명도비용 증축설계 및 용도변경에 따른 인허가비, 증축공사비,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비, 집기비품 구입비 등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는 데 소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지불하고 소요된 금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가감 정산키로 한다.
2007. 8. 22. 임대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 B종회 회장 F 임차인 : A
가. 원고는 2007. 8. 2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곡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는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피고 종중이 이를 피고 C에 명의신탁을 한 상태였다.
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G예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원고의 남편인 F(당시 피고 종중의 회장이기도 하였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7. 8.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C의 명의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