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0. 17: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D 호텔 606호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 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1. 17. 02:30 경 태국 방 콕에서 필로폰 약 0.33g 을 매직펜( 증 제 2호) 뚜껑 및 수정 테이프 통( 증 제 4호) 안에 은닉하고 태국 방 콕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E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30 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 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 서, 각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적발에 대한, 대구 세관 마약 테스트 반응결과-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