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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3593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5. 10. 6. 작성 2015년 증서 제78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C 사무소 2015. 10. 6. 작성 2015년 증서 제78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채권자는 2015. 10. 6. 4,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는 2016. 4. 5. 전액 변제한다.

제3조 이자는 연 18%로 정하여 매월 5일 지급한다.

제5조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1202호로 의정부시 D빌라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시 E 제101호의 보증금인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5659), 위 법원은 2016. 9. 27. 다음의 결정사항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가.

쌍방은 이 결정일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의정부시 E 제1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4,500만 원, 이 사건 가압류 사건의 피보전채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9,500만 원임을 확인한다.

나. 쌍방은 위 가항 기재 9,500만 원은 이 사건 청구금액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을 확인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9,500만 원의 일부 변제로 201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