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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1:48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