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6: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말을 걸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등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2. 12. 27.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약 14년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