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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6노41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12년 동안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약 13억에 이르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약 4년 동안 인 보이스를 위조 또는 변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2,000만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수법,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횡령 액 대부분을 카드대금 및 차용금 변제, 주식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장 Q에게 횡령 액 중 1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설령 피고인이 횡령 액 중 1억 원을 그 주장과 같이 사용하였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양형에 크게 고려될 것은 아니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퇴직금으로 상계에 동의한 금원과 피해자 회사가 부가 가치세로 환급 받은 금원( 피고인은 그 액수가 횡령 액의 10% 인 1억 3,000원 가량이라고 주장하나, 당 심에서 확인된 바로는 2,700만 원 가량에 불과 하다) 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횡령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횡령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