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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16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야간근무 후 술을 마셔 지구대에 있다가 핸드폰이 없어져서 지구대에 물어보려 했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흔들었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