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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1 2014누10533

재정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8호증,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신설된 이 사건 노선에서 현금계수기를 장착한 채 적자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거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었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과 처분의 경위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예산, 수입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노선을 지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