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민 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5 고합 119호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5. 11. 20.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만, 위 공소사실 중 제 3 항 부분의 범행 동기를 ‘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수를 희롱한 일로 다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로 공소장변경 없이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유언비어 날조 유포의 점에 대하여는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각 야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90. 12. 31. 법률 제 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구 형법 (1995. 12. 29. 법률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57조 제 1 항을 각 적용한 다음, 각 죄를 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6. 4. 15.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5노1659 판결, 재심대상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6. 7. 13.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도1477 판결). 다.
검사는 2017. 12. 28. 재심청구를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2018. 5. 9. 재심대상판결은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