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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창문에 다리를 올리다보니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증거법칙,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과,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