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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70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 A에게 한 46,583,580원, 같은 날 원고들에게 한 21,252,68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D, E, F는 2003. 1. 10. 파주시 G 임야 21,3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해

2.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C 3/9 지분, D, E, F 각 2/9 지분). 나.

위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H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03. 7. 8. 피고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03. 10. 21. 위 F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9 지분을 매수하고, 2011. 8. 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 5. 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D, E의 각 2/9 지분을 경락받았다.

또한 원고 B는 2010. 12.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C의 3/9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로써 2011. 8. 9.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 A이 6/9 지분을, 원고 B가 3/9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 A 및 C, I, J, 주식회사 K(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0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의 명의인을 위 D에서 원고 A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허가하였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8. 1. 파주시 L 임야 926㎡, M 임야 4,638㎡, N 임야 5,058㎡, O 임야 4,893㎡, P 임야 2,494㎡, Q 임야 2,356㎡, R 임야 969㎡ 등으로 분할되었다.

바. L 임야 926㎡는 2013. 12. 17.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2015. 5. 14. J 명의로 이전되었고, Q 임야 2,356㎡는 2013. 12. 2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2014. 2. 26. S(위 I의 동생)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R 임야 969㎡는 2014. 3.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원고 A이 소유하던 지분 중 149/969 지분이 2014. 2. 26. S에게, 471/2907 지분이 2014. 7. 15. T에게 각 이전되어 원고들 및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