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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4가합247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3. 2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에피밸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경북 구미시 B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일체(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와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지1층 비107호, 지2층 비206호 및 비207호(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데, 2012. 4. 18. 울산지방법원 2012하합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2013. 8. 20. D이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한국산업은행은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일체와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8. 25.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였고, 2015. 10. 21. 파산자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D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제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권자이다. 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하 ‘제1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제1 부동산은 매각대금 13,20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4. 2.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체당금에 기한 배당요구를 한 파산자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D(근로복지공단)에게 1,347,025,590원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파산자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D(F 외 15인)에게 94,553,519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640,994,21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파산자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D은 G 외 181명에 대한 임금채권을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