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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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2. 16.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 부근 동서고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옛 개금요금소에서 부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 앞에는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 차량 앞에는 피고 차량이 진행 중이었다.
다. 위 무렵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보닛 bonnet, 차량 앞쪽의 엔진룸을 덮고 있는 덮개를 말한다.
에 붙어 있던 공기흡입기가 떨어져 앞 유리창을 때리게 되자 피고 차량을 급정거하였고, 피해 차량 역시 이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다. 라.
그런데 피해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정차한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 뒤범퍼를 재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① 2016. 4.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876,922원, ② 2016. 3. 4.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8,174,000원, ③ 2016. 2. 19.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부상보험금으로 1,541,560원 등 합계 17,592,48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보닛에 부착된 공기 흡입구가 운행 중에 떨어지자 피고 차량이 급정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