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N 답 86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조성된 진입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 육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O의 공사차량 등의 진ㆍ출입에 있어 현실적이고 중대한 방해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교통 방해죄 소정의 ‘ 육로’ 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 통행에 현실적인 방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 육로’ 인지 여부 ⑴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⑵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로는 용인 시장이 2010. 1. 26. AA 등 2 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있던 다른 토지 인 용인시 AB 외 3 필지 상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 7 필지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