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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16. 0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6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히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고인 A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당한 상해에 비하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