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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38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 지급청구 소송 중인 피해자 E(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