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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6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7.경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2005. 12. 22.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9. 20:58경 부산 남구 광안대로 일대에서, 2009. 8. 30. 17:3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서, 2009. 11. 5. 23:48경 경남 사천시 죽림삼거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