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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8.26 2015가단48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7....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1. 9. 20.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516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22. “B은 영농환경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52,668,682원 및 그 중 51,536,762원에 대한 1998. 3.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경 원고에게「금융회사 부실 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ㆍ추심(추심)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수임)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위 판결에 기한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위 양도통지가 2013. 12. 20.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4. 1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3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순번 2, 4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0.에는 채권최고액 9,9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