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924,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기초사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2.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3. 2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7. 3.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하였으며, 2017. 3. 3. 확정일자를 받았다.
1) 피고가 2018. 12. 16. 원고에게 전화로 만기가 다가오는데 언제쯤 이사가 가능한지 묻자, 원고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이 2019. 4.~5. 즈음으로 예상되는데, 위 아파트 입주 확정일 이전에 이사를 갈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사일 즈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 피고는 2019. 2. 23. 원고에게 다시 전화해서 2019. 4.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보여줘도 되냐고 물었고, 원고는 자신이 이사 갈 아파트가 2019. 4. 말에나 이사가 가능해서 2019. 4. 중순경에는 이사 갈 수 없다고 했다.
3) 원고는 2019. 4. 1. 피고에게 전화하여 2019. 4. 30. 이사를 가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6.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2019카임242 , 2019.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9.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