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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4294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