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방위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른팔과 왼쪽 어깨의 가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목을 휘어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