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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카드 복제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후, 위 구입한 기프트카드는 상품권거래업소에서 할인하여 환전하고, 위 할인 판매된 기프트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미리 복제해 둔 기프트카드로 고가의 금반지, 담배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기 프트 카드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D은 기 프트 카드 구입 및 복제된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신용카드 복제기를 구입하여 기프트카드를 복제하여 위조하고, 피고인 C은 복제한 기프트카드를 B를 통해 전달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9.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D이 구입한 우리은행 기 프트 카드( 일련번호: J)를 카드리더 기에 읽혀 카드 정보를 빼낸 후 복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CD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카드리더 기를 통해 피고인들이 소지하던 신용카드에 위 정상적인 기프트카드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