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중학교 강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보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7세, 남, 정신장애 3급)이 정신적인 장애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12년 4월 범행 피고인은 2012년 4월 일자 불상 오후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암리 756-1에 있는 고금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대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안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도 인연이고, 남자끼리 짝을 지어줬다”, “꼬치를 만져봐도 되느냐 ”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러운데 그거 빼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계속 빨아 피해자가 사정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만져주어 사정하게 되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년 10월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0월 일자 불상 10:00경 고금터미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목욕탕에 간다고 하자 함께 가자고 하면서 강진군 G에 있는 ‘H’ 목욕탕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온탕 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