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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6 2015고정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12. 10.까지 근로한 D의 2013. 11. 임금 1,600,000원, 2013. 12. 임금 600,000원(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